계약학과 란?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채용조건형),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재교육형)을 위한 산학협력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 간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이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함
계약학과 설치 유형
채용조건형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재교육형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산업체의 범위 및 지원 자격
구분 | 계약학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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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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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형 |
1. 협약주체 ①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②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장 ③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2.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 3. 전국 단위 모집 |
1.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장이 입학을 수락한 자 ① 졸업 후 의무 채용 및 근무를 약정한 채용약정서 제출 포함 ② 산업체 등에서 등록금 지원약정(50% 이상)을 받은 자 |
재교육형 |
1. 상동 2. 상동 3. 산업체가 대학과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경기도) 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이내 (직선거리 기준). 단,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학과의 경우 전국 동일 권역 |
1. 입학일 기준 계약 체결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 상 재직중인 자(4대보험 가입일 기준), 학부만 해당 2.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자 3.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장기인 자 4.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 5. 사업주의 입학추천 및 등록금 지원약정(50% 이상) 을 받은 자 |
관련문의
- 산업체 계약(산학협력단) : 031-450-5303
- 학부 계약학과 : 031-450-5139
- 대학원 계약학과 : 031-450-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