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 자퇴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적을 상실한 학생에 대해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함 (각종 징계 및 이중학적보유자로 판명되어 제적된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
- 재입학은 제적 전 학과의 동일학년 또는 그 이하만 허가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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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학사행정시스템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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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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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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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5월 하순, 11월 하순
자퇴
- 본인의 질병, 천재지변 및 타 대학교 입학 등으로 본인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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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학사행정시스템 -
학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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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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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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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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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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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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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보호자 서명 -
소속학과
학과장 확인 -
교무학사팀 제출
- 등록금 반환액 (학기개시일 이후 입학금은 반환 불가)
반환사유발생일별 반환금액 안내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당해 학기 수업료의 5/6 이월 학기 개시일에서 30일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당해 학기 수업료의 2/3 이월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이월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8조
- 상기 컨텐츠 및 보안관리 담당자 :
- 교무학사팀 (031-450-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