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병역이행표
18세 | 제1국민역편입 ( 징병검사대상자 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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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 징병검사실시 | |||||||
합격 | 불합격 | |||||||
신체등위 1급~4급 | 5급 | 6급 | ||||||
20세 | 입영연기 |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한의대의과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대학원 |
병역의무이행 | 현역(18개월) 상근예비역(18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월) 산업기능요원(30개월) 전문연구요원(3년) |
제2국민역ㆍ전시근로소집대상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1년 이내 확정분 | |
22세 | ||||||||
24세 | 예비군7년 | |||||||
26세 | ||||||||
28세 | ||||||||
30세 | ||||||||
35세 | 기피자, 미귀국자 | |||||||
45세 | 전시연장 |
주요 병무 용어의 정리
징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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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해 현역 복무 외에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근무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 |
입영 | 병역의무자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 |
상근예비역 |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현역에 복무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ㆍ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
산업기능요원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ㆍ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자격이나 면허 기능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기술, 기능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병역의 종류
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무관후보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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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제1국민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
제2국민역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징병검사
대상자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병역자원의 수급상 20세에 받게 되는 사람과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대학생은 방학기간 중에 일자/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지참물
대상 | 지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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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대상자 전원 | 징병검사 통지서 |
징병검사대상자신상 및 질병상태 진술서 |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 |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자격 또는 면허증 |
전ㆍ공상 가족 | 호적등본 |
지방보훈(지)청장 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
병역처분기준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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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징병검사 기일연기
대상자(병무청 홈페이지 참조)는 검사 5일전까지 구비서류 제출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구분 | 고교 | 대학 | 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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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4년제 | 2년제 | 5/6학기 | ||
연령 | 졸업 할 때 까지 | 22세 | 24세 | 26세 | 27세 |
입영연기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지방병무청 (지청) 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 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학적변동자 처리
내용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퇴학·제적 등 학적사항의 변동이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아 재학생입영연기 해소 후 병역의무를 부과
학적변동사유
- 퇴학ㆍ제적 : 병역의무부과 대상
- 전학 및 편입학 : 계속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학적변동처리
- 각급학교의 장은 학적이 변동된 사람이 발생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지방병무청(지청)장은 아래와 같이 처리
- 퇴학ㆍ제적된 사람은 군 입영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입영조치, 입영 예정시기는 병적관리 지방 병무청 현역입영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대체복무팀)으로 문의
- 전학 및 편입학하여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은 각급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계속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신청
목적
재학생 입영 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 공백 최소화
신청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 연기 중에 있는 사람
신청시기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
- 구비서류 : 재학생 입영신청서
병무청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민원서식’에서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 출력가능
입영시기
-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 입영일 결정
- 특정시기에 입영희망시기 집중으로 다소 늦어질 수 있음
군복무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 후 사본 첨부 휴학
군복무
군복무기간
구분 | 육군 / 상근예비역 / 해병대 | 해군 | 공군 | 사회복무요원 ( 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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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 18개월 | 20개월 | 22개월 | 21개월 |
의무경찰은 본인이 지원 복무(18개월)
입영통지서 교부/입영
- 입영기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등기우편 송달
- 우체국에서 입영 여비수령 - 지정된 일자에 부대에 개별 입영
다만, 입영일자 / 부대 본인선택자, 재학생 입영원 출원자에 대하여는 입영통지서가 E-mail로, 입영여 비는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입영기일 연기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불가시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천재지변, 교통두절, 통지서 전달 지연, 기타 사유 발생시 구비서류 제출하면 현역(3일), 기타(3일) 지연 입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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