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5조, 제 6조
개인정보
총괄책임자(행정처장)
- 1. 개인정보보호규정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 조치 이행 총괄
- 3. 개인정보 처리상태의 점검 및 감독
- 4. 그밖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총괄담당자(인사총무팀장)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 조치 이행
-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대응,사후 조치 이행
- 조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 그 밖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전산책임자(학술정보원장)
- 개인정보보호처리시스템의 기술적 보호 조치 이행 총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 시행 총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의 관리 감독
- 그 밖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전산담당자(정보보호팀장)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 보호 조치 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 시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위법, 부당한 침해 행위에 대한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관리 및 처이하는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 그밖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