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퇴학의 허가를 받은 자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사망, 질병, 기타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계출없이 1개월 이상 결석한 자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재학 중 학사경고(성적 1.75 미만자) 통산 4회 받은 자 타교에 입학한 자 상기 컨텐츠 및 보안관리 담당자 : 교무학사팀 (031-450-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