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자 보호
- 한세대학교는 공익신고자 등(공익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책임감면, 불이익 조치금지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비밀보장
· 누구든지 동의없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책임감면 조치
공익신고 등과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함
- 불이익 보호조치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를 금지함.
▷국민권익위원회
· 전화 : 02-360-3761
· 팩스 : 02-360-3567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
▷한세대학교 공익신고처리 담당부서
· 인권센터 : 031-450-5335 / 상담안내 : 031-450-5390, 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