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패해기준 : 주택반파, 전파, 유실(침수는 비대상)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준)인 경우도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 소득 수준 및 경중에 따라 1년간 등록금 차등(25%~100%)지원
- 심사기준 :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3. 지원기간 : 1년
- 해당 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4. 지원방법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개별 통지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5. 지원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