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1.09.24
- 작성자
-
교무학사팀
- 조회수
- 38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 신청에 대한 안내
1. 수강철회
가. 정의 : 수강정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수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과목에 대하여 수강과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나. 목적 : 성적불량 및 과락을 방지해서 학업 성취도 유지
2. 관련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17조
3. 신청방법 :
가. 포털 '학생서비스(학사행정) > 수강관리 > 수강철회신청' 에서 온라인 신청
나. 교무학사팀에서 신청자 이메일로 신청서 송부
다. 신청서에 해당과목 담당교수 서명 및 학과장 서명을 받은 후 9. 29(수)까지 소속학과 담당조교에게 제출
라. 소속학과에서 취합 후 교무학사팀으로 10. 1일(금)까지 학과장 전결로 신청공문 시행
4. 온라인신청 및 교무팀 신청서 수령기간 : 2021. 9. 27(월) ~ 9. 29(수)
5. 신청서 제출 : 2021. 9. 30(목) ~ 10. 1(금) 까지
6. 유의사항
-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는 철회불가 -철회후에도 수강학점 12학점이상 유지 (단, 졸업 마지막학기에 한해 예외)
- 해당학기 성적우등생대상에서 제외 -학적부에 W(Withdraw)로 표기되며 성적에는 미반영됨
- 수강철회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