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5.30
작성자
보건실
조회수
112

[보건실] 코로나확진 7일 격리의무 해제→5일 격리 권고

 안녕하세요. 보건실에서 안내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개정하여 보내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13-3판]대응지침 변경사항을 전달드립니다.

1. 주요개정사항

► 용어정리 : 재택치료 → 자율치료,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자→ 격리 참여자
► 대응체계 : 위기단계하향 및 고시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 대응체계 업데이트
► 격리권고: 7일 격리 의무 삭제 및 5일 격리 권고 전환에 따른 확진자 관리 방안
                      전면 개정(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 신설)
► 역학조사 : 확진자의 동거인 등 접촉자 역학조사 중단 및 변경
► 해외출입국 : 입국 후 3일차 PCR권고 종료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 진단검사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및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 병상배정 : 중수본 및 지자체 주도의 병상 배정 중단
► 기타 : 기타 내용 현행화 및 서식, 부록 수정 · 삭제

2. 시행일: 2023. 6. 1(목)~

►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 확진시 격리기간은 5일 권고이며, 출석은 인정됩니다.
   건강회복이 최우선이므로 5일 격리를 적극 권고드리며, 불가피하게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는 kf94 마스크 착용, 다른  학생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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